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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필수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모르면 못받는다?

by lillliiilili11 2021. 6. 28.

2021.06.28 - [생활속 미세팁/생활 필수정보] - 50대 백신 접종 시기 40대 백신 접종시기 확인해보기

자가격리지원금 받는법

직접 신청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라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만 수령이 가능한 자가격리 지원금의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감염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이후 모든 타국가로부터 입국한자 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자격 같은 경우 코로나 19 관련사항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를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경우 입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격리통지서를 받고 주어진 방역수칙 및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관

지원금의 신청기관 같은경우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격리해제일 이후로 별도 공지된 날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현재 책정 되어 있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경우

1인 가정 : 47만 4,600원

2인 가정 : 80만 2,000원

3인 가정 : 103만 5,000원

4인 가정 : 126만 6,900원

5인이상 가정 : 149만 6,700원 

입니다.

필요서류 같은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보건소에서 발행한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윔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들 같은 경우 격리기간에 사용할 생수, 쌀, 라면, 휴지, 등 각종 생필품이나 현금 10만원 가운데 선택하여 기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구청으로 부터 물건을 조달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자가격리 이후 지원금을 꼭 신청하여 자가격리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원금 제외대상자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근로자의 경우(ex.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

2. 격리조치 및 생활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3.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코로나 19로 인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년 4월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5. 자가격리시 생활수칙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시 추후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자가격리는 물론, 생활수칙을 필수로 지키셔야 문제 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바깥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3. 진료등의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

4.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이용

5. 응급상활 발생시 출동대원에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6.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대화 등 접촉 금지

7.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모두 마스크 착용

8. 개인물품 사용

9. 건강수칙 지키기

10.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설치

11.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말고 아래의 자료를 확인 하여 배출

 

6. 격리위반시 처벌내용

 

자가격리자에 해당 될 시 휴대폰에 '안전보호앱'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안되며 수칙에 맞게 행동하셔야 하며 격리조치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수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해 대해, 구상권 및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니

정해진 수칙을 잘 지키신 후 생활지원금까지 문제 없이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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