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선박,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기준은 무엇인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납부기간 및 절약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에는 먼저 재산세부과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이 기준일 같은경우 매년 6월 1일인데요, 이 말은 6월 1일 이전까지의 재산만 재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던 집을 5월 31일 이전까지 매도하여 6월 1일을 시점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저 날짜를 기준으로 물건에 대한 매도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감안 하여 날짜를 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일경우 1회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 1차-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0일까지 2차-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각 차수에서 50%씩 납부합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2.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의미
재산세의 부과기준 같은경우에는 보통 가장 일반적인 재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토지, 아파트, 건물등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토지, 아파트, 건물, 항공기, 선박 등 재산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현금자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을 갖고 있지만 기타 부동산이나 재산이 될만한 물건은 전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같은경우 부동산 실거래가와의 괴리률이 필수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기에,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택의 재산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같은경우 주택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으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천만원 이하 | 0.10% | 없음 |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 0.15% | 3만원 |
1.5억 초과 ~ 3억 이하 | 0.25%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0% | 63만원 |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1억인 아파트의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한다면 먼저 공시지가의 60%를 계산하면,
6천만원이 됩니다.
딱 1억원인 경우에는 딱 6천만원으로 6천만원 이하인 첫번째 구간에 해당하고 누진공제 없이 6천만원의 0.10%인 6만원이 재산세로 부과된다고 보시며 됩니다.
(다만, 세금 부과에 있어서는 딱 재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이 함께 나오므로 딱 재산세에 대한 부분만 6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재산세 계산 기 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계산 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접속하시면 어렵지 않게 재산세 및 기타 다른 세금들에 대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현재 궁금해 하시는 재산세 같은경우 왼쪽 2번째의 보유세를 눌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위의 재산세 계산 기 를 이용하시면 각종 세금에 대한 계산을 간편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도 해당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자가 승용차가 재산으로 잡히는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등의 재산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역시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자동차 같은경우 '자동차세'라는 명목으로 자동차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재산세의 부과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세법상 전기나 수소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과세기준 혹은, 배기량이 낮은 초고가의 자동차의 경우에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는 '자동차세' 를 납부하시는 걸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재산세 절약법
위에서 한번 언급했다싶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6월 1일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과세표준일을 기준으로 근 일자에 물건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날짜를 조정함으로서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날짜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6월 1일 이후에 등기이전을 한다면
해당 년도에는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아파트나 부동산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5월 31일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시는게 그 해의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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