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올 7월부터 적용됩니다. 미리 잘 확인해 두시고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되며 지역별 전환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중 이용시설 이용시간의 개편
노래방,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 2단계의 경우 위 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24시까지 지며 아래 표를 통해 각 단계별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인원제한의 개편
모임인원제한 또한 7월부로 개편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2단계 기준으로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확장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1일~ 7월 14일 까지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되어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으로 적용되니, 헷갈리시지 않게 잘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백신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접종자 같은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에서 예외적용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될 시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며 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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