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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주택 희망하시나요? 결혼 7년 지나도 아이가 만 6세이하면 임대주택가능!

by lillliiilili11 2020. 3. 22.

 

 

요즘 집값 및 부동산 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의 신혼부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서울, 경기도의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제 돈 주고 구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비싼데요. 결혼 당시뿐만이 아닌 결혼 이후 맞벌이로 몇 년을

열심히 모아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올라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태주택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조건이 까다롭거나, 청약 점수가 낮으면 후순위로 밀려

금전 사정이 열악함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이번에 정부에서 약간의 기준 완화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임대주택은 높은 비율로 신혼부부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신혼부부들의 임대

주택 입주 조건은 근 시일 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거나,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7년 이내라는 제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사정으로 이 기간이 지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 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낮은 소득, 힘든 경제상황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고 7년이 지난 상황에서 거주지를

새로이 정해야 하는 상황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부들이 많았을 텐데요, 특히나 자녀까지

있다면 정말로 앞이 깜깜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예정된 개정안은 꽤나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올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결혼 7년이 지난 부부도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으로 나뉘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부분이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니 각 구분마다 하나하나 조건과 주의 사항을 비교해야 했던 불편함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 입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중위소득 13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03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혼란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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