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 혹은 변환된 정보의 경우 자칫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한전 ON에 공지되어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하단에 정보를 잘 확인하여 착오 없는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의 시행령 제 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 한해 부득이하게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동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준비기간 전기요금을 납부하실 경우에는 tv수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전기공급이 정지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전기요금 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납기일 (영업일 기준)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번없이 123
*분리 납부 신청의 경우 당월요금에 미납요금이 더해진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의 경우 별도로 납부가능한 계좌를 추후 한전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을 진행하여 두시면 이후에는 추가로 신청없이 자동으로 tv 수신료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다만, 7월 25일 이전에 신청한 고객님의 경우 별도의 안내가 갈 예정이며 추가 신청없이 분리납구가 자동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전기요금 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하지만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1. 지정계좌 납부 희망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내의 (고객전용 계좌) 를 통해 당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납부 희망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를 희망할 경우(계약전력 20kw이하) 국번없이 123 고객센터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한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 편의점 QR서비스 및 지로서비스의 경우 당분간 분리납부가 불가하니 신용카드 또는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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